신용카드랑 대출상환이 어려워질것같은데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될꺼같은데
지금 수령하고있는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압류되나요?
본인명의 주택이 있는데 이집도 압류될수있나요?
통장도 압류되나요?
통장잔액에따라서 다른가요?
그렇다면 금액이 어느정도일때 압류되나요?
연체진행중에 압류될수있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신용회복할 예정인데
압류가안되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며, 연금은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압류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어서 이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