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인자****
2020. 01. 14. 07:07

한 달 정도 무급휴가를 했어요.

그러면 연봉협상시기도 한 달 늦춰지는 거 아니죠?

원래 연봉협상하던, 입사 후 1년마다 하던 때에 하면 되는거죠?

(퇴직연금은 휴가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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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에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액을 꼭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정해진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기에 해당문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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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연봉협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역시 사규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입사 후 1년마다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였다면 무급휴직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1. 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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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봉협상은 차기 년도 연봉조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한 달 사용하신 것과 별개로

        기존에 연봉협상 하시던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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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 상 휴가 및 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매년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면 매년 정기일에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규정 내 휴가 및 휴직 시 연봉 협상시기를 그 기간만큼 유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봉 협상시기를 늦추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0. 01.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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