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 상 휴가 및 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매년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면 매년 정기일에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규정 내 휴가 및 휴직 시 연봉 협상시기를 그 기간만큼 유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봉 협상시기를 늦추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