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달 하면 근무개월에 포함 안되나효?
무급휴직 1달 들어갔는데
그달이 명절 휴가비 주는 달이라 그돈은 받았는데
그럼 근무 개월수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작년 1월입사하여 1달 휴직후
내년 1월 말에 휴직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다르나, 무급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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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도 근로관계는 계속되어오고 있으므로 무급휴직 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고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휴직기간까지 포함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