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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3.01.27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시 임차인(세입자)도 수수료(복비)를 내야하나요?

원룸 월세 계약시 임차인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임대인만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비를 내야한다면 200/23이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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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중개 의뢰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각각 부담 납부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외의 월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을 보증금에 더하여 요율적용 계산합니다.

    따라서 님의 중개수수료는 23만×70+200만=1810만원이니, 요율 0.5% 적용하면 9만5백원, 부가세별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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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인(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료 90,500원 (일반과세자 부가세 별도10% 9.050원)(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4% 3,620원)

    99,550원 또는 94,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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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측 각각 부담입니다.

    중개보수는 905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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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중개보수를 냅니다.

    200 / 23의 경우 9만5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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