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중개 의뢰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각각 부담 납부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외의 월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을 보증금에 더하여 요율적용 계산합니다.
따라서 님의 중개수수료는 23만×70+200만=1810만원이니, 요율 0.5% 적용하면 9만5백원, 부가세별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