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경제

부동산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공인중개사의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룸이던 아파트이던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다면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 복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랗다면 이 때 부담하는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면 주택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는 모두 0.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금액에 곱하여 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최고요율로 시도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제한될수 있으며, 위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중개인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x 100) x 가격에 따른 요율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0을 넣으면 보증금 x 요율입니다.

      가격에 따른 요율은 아래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요율 및 상한액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정해준 액수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