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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1.18

공인중개사의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룸이던 아파트이던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다면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 복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랗다면 이 때 부담하는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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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면 주택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는 모두 0.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금액에 곱하여 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최고요율로 시도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제한될수 있으며, 위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중개인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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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x 100) x 가격에 따른 요율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0을 넣으면 보증금 x 요율입니다.

    가격에 따른 요율은 아래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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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요율 및 상한액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정해준 액수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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