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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71
내추럴한말7123.02.10

부동산전세 매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위조가 있다는데 사기를 어떻게 막나요?

요즘 부동산 사기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으신데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근저당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사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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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조작까지 하는 사기는 그냥 사기라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데 서류 조작으로 지워버리면 의심조차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피해 보상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는 사기꾼에게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 하겠지요.

    다만 그 사기의 수단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문제가 되니 나라에서 저금리의 대출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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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까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단 1912년에 시행된 토지조사령 이전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은 넘어가고 광복과 농지개혁,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제대로 된 등기관계나 기록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젔다. 거기다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던 시절도 아니라 등기만으로는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습니다.정부는 이미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가 있고 실명제 실시 이후론 '현재의 소유관계'에 있어선 더 이상 크게 다툴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소 직원들이 과거 잘못 기입한 것 때문에 요즘도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 조선민사령은 총유라는 개념을 인정 안하다 보니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해놨는데 개인 소유라고 우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였을 경우 피해도 매수인이지만 매수인 잘 못이고 추후에 매수인이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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