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년간 2천만원이 초과되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누진세)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서 금융소득 고소득자에게 불리했죠.
배당하기 유리한 세제환경을 만들어 국내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 중인 걸로 압니다
핵심은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며, 기존 다른 소득과 과세체계를 분리한다는 뜻으로,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 초과해서 받아도 다른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만 일정세율(20-30% 수준, 논의중)을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배당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져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을 이전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우리나라 재벌 지분율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