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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표범172
병역 중에는 겸직이나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제 구글 에드센스계정에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걸 모았다가 전역하고 현금으로 제 계좌로 가져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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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구글 계정에 들어온 외화는 모두 수익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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