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 복무 중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입금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영상에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다면적발될 리 없지 않나요?
계정 자체가 본인의 것이면 달러 입금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더라도 저한테 수익이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대여하는 사람과 대여해주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세법상 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로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창출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발각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