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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비100
쾌활한나비10022.08.24

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있는데 애드포스트는 포인트로 지급받고 적립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후 현금화하여 출금하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좌담회 참석으로 익일(세금공제안함) 계좌로 업체에서 현금입금받고, 체험단에 발탁되어 체험 후 지급받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것도 수익활동이 되어 전혀 할 수 없는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공제되는부분만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실업급여 담당자분들이 통장내역을 보거나 하는것은 아닐테니 세금을 제하지않는 수익도 어떤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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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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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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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발생이 있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 발생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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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가급적이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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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좌담회 참석으로 익일(세금공제안함) 계좌로 업체에서 현금입금받고, 체험단에 발탁되어 체험 후 지급받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것도 수익활동이 되어 전혀 할 수 없는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공제되는부분만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현금영수증등을 끊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인간 거래는 문제안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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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관계 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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