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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웜뱃178
반듯한웜뱃178

굿즈 대리 수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고 앱에서 거래자분과 선입금하신 굿즈를 수령하고 나면 수고비와 배송비를 받기로 이야기를 해뒀었는데, 메모장 백업이 한번 날아가서 리스트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거래자분의 QR(굿즈 수령시 필요한 코드)를 메모장에 저장하지 못해서 굿즈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자분께는 실수로 수령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굿즈를 수령하지 못했기에 사기죄나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 추가질문 ㅣ 수령하지 못한 굿즈 비용은 굿즈 판매자분이 거래자분께 환불하는 것이 아닌 제가 보상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사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것에 더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환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