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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24.04.04

아파트매매 계약파기 절차알려주세요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도의상 계약금 반은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매수인분은 일부돌려받고 그냥 계약서 찢자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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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주셨다면 계약서를 폐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문자등으로 협의한 내용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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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해제를 ,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은 해제 됩니다.

    계약해제시 중개한 부동산에 계약해제 사실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파기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신고 계약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신고하고 매매계약서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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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가계약서 작성: 가계약서는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아파트 매매 대금의 1%로 산정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아파트 매매 시 서류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계약의 시작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이며,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포함됩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항목입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산정되며,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으러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각 은행이나 보험사마다 이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대답은 듣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분이 계약서를 찢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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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도의상 계약금 반은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매수인분은 일부돌려받고 그냥 계약서 찢자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

    ==> 우선적으로 매매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중 반을 되돌려 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게약금 전체를 위약벌로 몰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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