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가계약서 작성: 가계약서는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아파트 매매 대금의 1%로 산정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아파트 매매 시 서류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계약의 시작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이며,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포함됩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항목입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산정되며,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으러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각 은행이나 보험사마다 이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대답은 듣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분이 계약서를 찢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