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중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주처의 상황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고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거요.. 입사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지금 근무하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절차나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닌 사업장 들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월 24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