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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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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주처의 상황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고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거요.. 입사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접수증을 지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지금 근무하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절차나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닌 사업장 들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월 24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