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오류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당사 직원이 자료 입력 오류로 주택자금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원래 2주택자라 받으면 안 되는데,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 오류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공제금을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근로자분께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서에 연락을 했고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진행을 하는건가요?
당사가 진행해서 나온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