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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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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당사 직원이 자료 입력 오류로 주택자금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원래 2주택자라 받으면 안 되는데,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 오류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공제금을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근로자분께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서에 연락을 했고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진행을 하는건가요?

당사가 진행해서 나온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는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세액이 나오는 경우 우선 세무서에 납부를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근로자에게 청구, 가산세는 책임 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적절히 부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사 실수라면 추가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회사가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가 수정해야 하나 근로자가 직접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