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부서이동을 강요 받는 상황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3년 차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상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결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글쓴이는 a라 칭하겠습니다.
상황 1: 부서 이동 제안
지속된 괴롭힘과 부서장의 면담
지난 1년간 부서 내에서 은연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장이 면담을 요청해 “현재 맡은 업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해당업무를 아예 모르며, 본인은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과 관련 된 국가/민간자격증 4개 이상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작년 해당 업무로 성과를 인정받아 부서 점수 5점 중 2점을 부여 받았는데 저런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A직원(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사하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부서장은 말을 바꾸며 “부서 내 다른 업무를 해보거나, 없으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결론
A직원은 “현재 부서 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타 부서로 이동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HR 부서 및 본부장에게 해당 상황이 보고되었고, TO가 있는 부서로 이동을 권유받았으나, 해당 부서의 업무는 A직원의 경력과 무관하여 경력 단절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hr팀은 부서이동 요청건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며 제가 부서이동 요청한것으로 진행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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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부서 내부 구조와 분위기
- 팀원 4명(부서장 포함) 중 3명은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사적/공적 친분이 깊습니다.
- A직원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팀원 3명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요청 사항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부서장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2. 파트장 역할 부여
- 부서장이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팀원 3명 중 2명에게 ‘파트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 내부 규정에는 없는 직책이지만, 부서장은 이를 통해 팀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단, hr에서 공지한 팀평가 기준은 (임원 및 팀장, ↔ 팀원) 상호 평가임. 즉 위 상황에서 파트장에 대한 팀원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음.
3. 업무 지적 및 문제 제기
- 파트장은 a직원에 대한 업무지적을 팀장+파트장에게 참조하여 보냈고, A직원이 부당한 지적이라는 답변한 메일이 문제가 돼 팀장 면담을 진행됐습니다.
- 부서장은 파트장이 지적한 상황은 “A직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으로 면담을 종료 했으며, 이와 관련 된 메일을 메일 서버에서 삭제 했습니다. (??이 무슨상황인지. 향 후 문제가될것 같아서 삭제한것으로 예상 되며, 삭제 행위 또한 팀장+팀원3명이 공모 한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4. 공격적인 메일과 업무 스트레스
- 업무 관련하여 메일을 보낼 때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직접 물어보지 않고, 항상 메일로 팀장, 파트장1, 파트장2 를 참조하여 보냄. 그리고 메일을 항상 공격적인 분위기와 단어를 사용하여 보냄.
예시)
①이런식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앞으로 메일 회신 안 하겠다
② 직장인으로서 기본상식이 아닌가요?
③메일에 친절하게도 내용을 잘 적어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회신을 한걸까요?(비꼬는 분위기)
- 이러한 메일 작성 방식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성과와 공로 인정 부재
- A직원이 제안한 업무 개선 방안은 팀장이 팀원들과만 보고하고, A직원은 배제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성과 결과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A직원에게 맡기려는 보고서 내용을 확인 함.
6. 공개적 사과 요구
- 팀원 1명과 업무 마찰이 생겼고, A직원이 이에 대해 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위 상황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 것같으며, 위 사례에 대한 징계 범위가 가해팀원+팀장+임원 까지 관리 책임으로 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서 이동 제안을 포함해 향후 경력 유지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올해 둘째 출산에 몇달전 이사로 인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상황이 참 안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서이동과 관련하여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인사배치
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을 충분히 수집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기 보다는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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