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고 같은 구조조정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회사 조치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며 현재 회사가 첫 직장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및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의가 자유롭고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근무 개요
입사일: 2025년 1월 8일
재직 상태: 재직 중
근속 1년 만료 예정일: 2026년 1월 7일
특이사항: 사회초년생 / 첫 직장
2. 권고사직 면담 경위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서면 없이 구두 면담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1) 1차 면담
첫 면담에서 회사 측은
“며칠까지 근무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권고사직이 거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1년은 채우고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1월 7일 또는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2) 2차 면담 및 동의 경위
이후 두 번째 면담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회사 측에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근무 종료일: 2026년 1월 7일
2025년 12월까지 정상 출근
2026년 1월에는 출근하지 않되 유급 처리
퇴직금 지급
저는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회사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
3. 2차 면담 이후 저의 추가 요청과 회사의 거절
2차 면담 이후,
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에 따라 ① 1월까지 정상 근무하거나, ② 발생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1월 7일 이후 출근은 불가
이미 동의했으니 말 바꾸지 말라
1월 근무 자체를 전면 거절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동의가 연차 발생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4. 경영상 사유와 실제 인력 운영의 불일치
회사는 경영상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설명하였으나,
동시에 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을 통해 정규직·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외부 채용을 병행하는 것이
경영상 이유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5. 면담 녹음 관련
권고사직 관련 면담 당시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사팀 이사 측에서 면담을 녹음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면담을 녹음한 경우 근로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는 녹음의 문제 소지
분쟁 시 회사 측 녹음의 증거능력
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6. 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알림 메일 수신
또한 인사팀 이사와의 2차 면담 직후,
저는 회사로부터 ‘고용관계 해지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권고사직 동의 역시 서면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퇴사 관련 절차는 구두 합의 단계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미
고용관계 해지 절차를 진행한 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7. 상담 요청 사항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동의가 유효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는지 여부
연차 발생 회피를 전제로 한 근무 제한의 위법성
경영상 구조조정 사유의 정당성
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처리의 문제 여부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한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강박이란 강요로써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인 정당성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