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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87
온화한고릴라18720.04.28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이번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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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사항은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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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근로장려금을 받는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부지원금이기에 (즉 어느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없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아래와같은 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수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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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와 실업급여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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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국가지원금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오니 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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