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근로장려금을 받는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부지원금이기에 (즉 어느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없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아래와같은 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수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