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받는금액 궁금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돈을 벌수잇는방법이있을까요?그리구 실업급여 보통 어느정도받나여ㅠ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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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매 차수 실업인정일마다(1차 2주, 그다음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있음)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금여는 2026년 기준 최저 66,048원 최고 68,100원입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