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