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왜 이중부과하는 걸까요?
예금이자 받을때 이미 15.4% 세금을 떼어가는데 금융소득2000넘는다고 또 떼는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열심히 모아서 목돈 불리는건데 더 많이 모으라고 금융소득과세 한도를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 몇억씩 받으면 예금 몇갱산 들어도 이자소득 2000만원 금방되는데 넘을까봐 넣지도 못하잖아요.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오히려 2천만원이 약간 넘는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종합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또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원천징수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시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게 되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개정
하자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 아닙니다. 15.4%는 예납적 원천징수 개념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