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시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게 되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개정
하자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