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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23

개별 연장급여라는게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연장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개별 연장 급여는 어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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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를 연장하는 제도이지요.

    기본적으로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

    지급일수와 지급액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그리고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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