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말고 구직급여일수 종료후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시 구직급여일수 안에 신청하면 더 연장되어 받을 수 있는 것이 개별연장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받고 난 구직급여 일수 후에 신청해서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를 몰라서 기간이 끝난후에 알게 되어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해서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118호, 2019. 1.1.발령.시행)"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중인사람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
이에 만약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전단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거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수급자격증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개별졍장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최대 60일동안 지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고용보험법상 상기 명시된 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를 운영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질문하셨던 것 처럼 개별연장급여 역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연장급여가 가능하나 이 역시 조건에 해당해야 하오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 특별연장급여 수급사유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로 한정함)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
함)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는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