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임야 매매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시골의 임야 매매를 하기 위해 매매 예약금까지 지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임야의 주인이 말해주지 않았고 둘러보았을때도 못보았던 묫자리 2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봉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자세히 안보면 못볼정도의 버려진 묘인듯 한데요.

작은 아버지가 아무래도 찜찜하다며 매매 파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예약금을 돌려받고

매매 파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별 흠결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위약 파기시 예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늦게 묘가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계약을 파기할 만한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듯 보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약금이라는 게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이런이런 사유가 있을시 계약을 파기한다고 구두로라도 말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야 매매시 유,무연고 묘가 문제가 되는데 무연고 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살펴보면 봉분 없는 무연고 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연고 묘 처리가 어렵지 무연고는 비용이 좀 발생해서 그렇지 법적절차에따라 처리해주는 업체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 임야가 맘에 드시는데 무연고 묘 때문에 그런다면 매도인과 합의해서 매매금액 절충을 통해 계약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