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기준 질문입니다..
병원에 산소를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산소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치에 도달이 안되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산소실에 산소 보관 용량에 따라 선임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산소 보관양은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2> 아님 한 달 산소 사용량에 따라 선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달 산소 사용량이 어는 정도 사용을 해야지 선임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1> 산소 보관 용량에 따른 선임 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의료용 산소 포함)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선임 인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액화산소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장 시설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한 달 산소 사용량에 따른 선임 여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월 사용량보다는 저장 설비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기준으로 월 사용 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