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유럽 지역의 경우 장거리월경 대기오염조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보면 가입 각국에 초월 대기오염 방지대책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유황 등의 배출방지 기술의 개발, 국제협력의 실시, 산성비의 영향에 관한 연구의 추진, 산성비 모니터링의 실시, 정보교환의 비준 등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특히 한중일간에는 아직 위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해 직접 다루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나 협정 등이 없습니다.
다만,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이 있고, 이에 따라 매년 환경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환경정책에 대한 대화, 환경협력사업 채택, 여타 관심사안 등 토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