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을것이 걱정이시라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