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혜업 신고시 연말정산 못받나요?
회사가 2월자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그럼 못받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에 지급을 미루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라 연말정산 안줄거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2월 중 폐업하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절차 내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직접 정산을 하여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을것이 걱정이시라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여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번 5월에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