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속해서 안 주고 있는데
이번달 퇴사 예정이며
밀린 임금, 퇴직금은 고발 및 체당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은 체당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따로 고발을 해서 회사에서 받는 방법뿐인가요?
고발할때 절차나... 서류나.. 많이 복잡하고 돈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차피 임금체불진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분과 따로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