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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jjUNG
UujjUNG23.06.12

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속해서 안 주고 있는데

이번달 퇴사 예정이며

밀린 임금, 퇴직금은 고발 및 체당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은 체당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따로 고발을 해서 회사에서 받는 방법뿐인가요?

고발할때 절차나... 서류나.. 많이 복잡하고 돈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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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차피 임금체불진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분과 따로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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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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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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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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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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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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