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일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는데,
차가 정지선을 모두 통과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호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 신호등에서는 미리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이후에 경찰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