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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담
노란불일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는데,
차가 정지선을 모두 통과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호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 신호등에서는 미리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이후에 경찰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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