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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담
이농담24.03.02

신호과속 단속 정지선 기준 문의드립니다.

노란불일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는데,

차가 정지선을 모두 통과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호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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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 신호등에서는 미리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이후에 경찰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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