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불에서 차를 진입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통 단속에 위반이 되어 벌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신호위반여부는 적색신호입니다 진입하셧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시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정지선을 넘으실 당시에 불이 황색불이라면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이미 넘어서 지나가는데 노랑불로 바뀌면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지나가야 하지만,
노란불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시면 교통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차종마다 다릅니다.
승용차는 일반도로에서 6만원, 보호구역에서 12만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일반도로에서 7만원, 보호구역에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할레아칼라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넘고 빨간불로 바뀐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뿔영양141입니다. 빨강신호로 바뀐뒤 정지선을 지나는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 빨강신호가 바뀌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황색신호에 멈추시는게 좋은 습관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후 황색불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그건 볼불복이지 않을까요
저도 노란불에 지나간적이 몇번 있는데 딱지가 나올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찍히면 나오고 운좋으면 안나오고
그런데 이왕이면 교통신호 지키는게 좋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