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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냉엄한코끼리32
냉엄한코끼리32
23.04.18

교통신호등에서 노란불에서 지나가면 댠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불에서 차를 진입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통 단속에 위반이 되어 벌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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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BestofBest
    BestofBest
    23.04.18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신호위반여부는 적색신호입니다 진입하셧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정지선을 넘으실 당시에 불이 황색불이라면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이미 넘어서 지나가는데 노랑불로 바뀌면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지나가야 하지만,

    노란불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시면 교통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차종마다 다릅니다.

    승용차는 일반도로에서 6만원, 보호구역에서 12만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일반도로에서 7만원, 보호구역에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할레아칼라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넘고 빨간불로 바뀐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8

    안녕하세요. 새침한뿔영양141입니다. 빨강신호로 바뀐뒤 정지선을 지나는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 빨강신호가 바뀌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황색신호에 멈추시는게 좋은 습관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후 황색불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그건 볼불복이지 않을까요

    저도 노란불에 지나간적이 몇번 있는데 딱지가 나올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찍히면 나오고 운좋으면 안나오고

    그런데 이왕이면 교통신호 지키는게 좋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