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정직한개개비175
정직한개개비17521.05.16

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 혹은 분양 받아서 숙박업영업 가능한가요?

요즘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거나 아님 임대를 받아서 숙박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두개는 말고 한 5~10실쯤 아님 한층을 통으로 임대 받아서 숙박업사업이 가능한지요.

각 시군구마다 조금 다른거 같기도 한데 어디는 30호실 이하는 안된다. 어디는 상관없다고 하고.

현 지역은 서울 명동부근입니다.

혹시 생활형숙박시설 가지고 숙박업 하시는 분 있으면 조연도 부탁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 알려드립니다.

    1.해당 물건 에 대하여 1개층을 임대(소유주 가 있을경우는 구분소유주 와 계약) 로 과할구청에 가서 숙박업등록 신청을 하면 운영이 가능 합니다.이와함께 숙박 운영에 필요한 부대 운영체계를 준비하시고 함께 서류가 첨부 되어야합니다.

    2.한개 층 이 안되고 일정수량(객실) 을 확보 하셨다면 숙박업 을 하실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3.관할 지자체 의 환경위생과 가 동일 경험이 없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긍금산 사항 별도 연락 주시면 아는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rad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