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 알려드립니다.
1.해당 물건 에 대하여 1개층을 임대(소유주 가 있을경우는 구분소유주 와 계약) 로 과할구청에 가서 숙박업등록 신청을 하면 운영이 가능 합니다.이와함께 숙박 운영에 필요한 부대 운영체계를 준비하시고 함께 서류가 첨부 되어야합니다.
2.한개 층 이 안되고 일정수량(객실) 을 확보 하셨다면 숙박업 을 하실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3.관할 지자체 의 환경위생과 가 동일 경험이 없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긍금산 사항 별도 연락 주시면 아는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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