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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현제 우리노조는 각6지부로 나눠져있고 총원은 120명정도 됩니다.

노조위원장은 1인이며 6개 지부장이 있습니다.위원장은 전임근로하며 월급여를 회사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지부장에 한에 전임 근로가 가능한가요?

100명이상의 노조원을 가지면 30000시간 사용가능하다던데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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