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우리노조는 각6지부로 나눠져있고 총원은 120명정도 됩니다.
노조위원장은 1인이며 6개 지부장이 있습니다.위원장은 전임근로하며 월급여를 회사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지부장에 한에 전임 근로가 가능한가요?
100명이상의 노조원을 가지면 30000시간 사용가능하다던데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라 조합원이 120명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000시간 이내로 적용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