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3020명입니다.
이에 노동조합 타임오프는 몇시간이 발생이 되어야하며, 근로시간면제자는 몇명이 되나요?
혹시 근로시간면제자 말고 무급 전임자를 둘순없는지와,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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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000시간입니다.
2080시간기준으로 볼경우 6명 + 파트타임오프 1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면제시간 한도는 14,000시간으로 적용되며 인원은 풀타임 기준 7명(파트타임 기준 14명)입니다.
종사근로자를 무급전임자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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