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3020명입니다.

이에 노동조합 타임오프는 몇시간이 발생이 되어야하며, 근로시간면제자는 몇명이 되나요?

혹시 근로시간면제자 말고 무급 전임자를 둘순없는지와,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000시간입니다.

      2080시간기준으로 볼경우 6명 + 파트타임오프 1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면제시간 한도는 14,000시간으로 적용되며 인원은 풀타임 기준 7명(파트타임 기준 14명)입니다.

      종사근로자를 무급전임자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