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노조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씩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측에서 노조별 인원수에 따라 1~2명 사용가능하도록 통보하고 노조는 통보받은 면제 인원만큼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 근로시간면제는 1일 6명으로 제한하여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으로 제한
총 한도에서 인원을 나눠서 지정해야하는 바,
복수노조별로 6명씩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별 인원수 또는 조합비 공제인원수등으로 나눠서 비례해서 정해야하고,
일방에서 몰아서 줄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