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면제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현재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의 총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는 6명입니다.
회사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노조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씩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측에서 노조별 인원수에 따라 1~2명 사용가능하도록 통보하고 노조는 통보받은 면제 인원만큼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 근로시간면제는 1일 6명으로 제한하여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으로 제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노조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씩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측에서 노조별 인원수에 따라 1~2명 사용가능하도록 통보하고 노조는 통보받은 면제 인원만큼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근로시간면제는 1일 6명으로 제한하여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으로 제한
총 한도에서 인원을 나눠서 지정해야하는 바,
복수노조별로 6명씩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별 인원수 또는 조합비 공제인원수등으로 나눠서 비례해서 정해야하고,
일방에서 몰아서 줄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협약으로 인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근로시간면제한도(총량)를 정하고, 총량의 한도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인원의 배분은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조합원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있다면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가 쉽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인 조합원수 에 따라 배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한도 인원 범위에서 노조간 협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노조마다 6명씩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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