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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
23.04.12

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면제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현재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의 총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는 6명입니다.

회사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노조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씩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측에서 노조별 인원수에 따라 1~2명 사용가능하도록 통보하고 노조는 통보받은 면제 인원만큼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 근로시간면제는 1일 6명으로 제한하여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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