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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1일 전

보험금 지급 실수라 회수해간다는데요

5월 1일에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저는 1일에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가서 제출했고 제가 그 날 낸 병원비 실비 보장받았습니다.

제가 이후로도 병원을 꾸준히 다녀서 5월1일 이후에 병원간건 한번에 청구할려고 서류를 떼지 않고 있다가 6월말에 한번에 떼서 청구를 했는데,

며칠분을 보험 청구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려서

5월 전체 6월전체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연락와서 하는말이 5월1일 심사받은게 문제가 있다고 금액중 일부를 다시 가져간다더라구요.

알고보니 5월달에 1일에 낸 병원 진료비용이 1~4일까지의 비용이었습니다. 2,3,4일은 물리 치료만 받고 가는거라 1일에 4일분까지 전부 결제를 했던거였습니다.

제가 1일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인데 2,3,4일음 병원비가 1만원이라 제가 받을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절반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수라고

가져간다고하니 기분이 썩 좋지가 않고

이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1일에 전체금액을 지급했어도 2~4일 하루씩 별도로 보는것이요.

뭐 제가 가져간다는걸 못가져가게 한다는건 당연히 아닌데 ..법적으로도 안맞고요.

그냥 뭐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

제출한 영수증에도 분명 1~4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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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자도 사람인지라, 간혹 실수도 하곤 합니다.

    외래의료비는 회당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병원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이하 건들은 보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당 공제금액 까지 지급 처리 된 듯 합니다.

    환입확인서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청구서류를 두번 제출해서 보험사 보상과에서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정정후 추징이 들어 왔다면 환수 되는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계속 보상청구는 있을 것이며 괜히 그때 어쩌구 하는것보다 그냥 지금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심사팀에서도 사람이 하는 업무다보니

    실수가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부분마음상하게되신부분은 안타깝지만

    회수가 맞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에 대해서 실수를 안합니다.

    이유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받은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또한 심사받은게 문제가 있는거면 심사과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문제지 선생님께 문제가 있는게 아니란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금반환청구는 법적으로도 2년이라는 기간이 보험사에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과실도 아닌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등의 손실등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일부만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봄이 어떨런지요 드라마같은 애기지만, 소보원신고하겠다는등으로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산정시 보험사측 실수가 있다면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환수나 차감지급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1일당 공제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추징됨이 맞아보입니다. ㅜ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의 업무 착오로 보험금이 오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그러시겠지만, 반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통원 의료비의 경우 각 통원일별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고 과정이 어떴든 중복청구에 의한 이중지급이 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를 알게 되었을 때 환급조치를 하게되고 이는 착오지급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환급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것이 맞습니다.

    미리 선지급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그날 치료가 아닌 실제 치료받는 날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각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각각 자기부담금을 떄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