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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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사진을 뿌린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