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공급계약 기간 종료 후 거래 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A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 물건을 우리가 매입해서 타채널에 판매)
최초 계약시 기간은 1년이였으며,자동 연장 및 갱신 조항은 없었습니다.(이부분은 서로가 놓침)
저희가 판매하는 채널에서 A업체 물건을 팔수없게되는경우(채널이 없어지거나 퇴점등) 저희쪽에서매입,판매하고 남은 물건을 A업체에 다시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명시)
그렇게 2년넘게 A업체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저희가 판매하던 채널에 A업체 물건을 더팔수가없게되어 A업체에 설명후 남은 재고를 반품 하겠다고 했습니다. A업체에서 계약서를 보더니 최초 계약서상 계약 연장 조항이없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쓴게없기에 반품조항이 해당이 안되 반품을 해줄수 없다는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기간 종료후 저희쪽에 물건을 공급하면 안되는거 아니였나요? 최초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평소처럼 물건 공급하고,매입하였습니다.
A업체측에서 주장하는바가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기간 동안에만 해당 반품 조건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해 온 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을 협의한 바 없는 점에서 기존에 반품하기로 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