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직전 미실현손익이 존재한다면 전부 매도후 재취득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