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말똥구리242
굳건한말똥구리24220.06.24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뭔가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아요.. 주로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의견이 분분한것 같아요, 2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뭔가요..여기에 대처하는 투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직전 미실현손익이 존재한다면 전부 매도후 재취득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