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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23.05.1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느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어려운사람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주며 공단은 어떤구조로 운영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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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률구조공단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원은 위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