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느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어려운사람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주며 공단은 어떤구조로 운영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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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률구조공단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원은 위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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