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④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⑤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