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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숲즈
동숲즈23.04.27

빨간 날에 일하면 알바생 기준으로 돈 더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제가 빨간 날에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은 그대로 시급대로 들어온 것 같아서요. 근무지에 총 근무자는 8명이고 동시간때 같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8명 중 알바생은 5명이에요


공휴일에 일하고 돈 더 받는게 맞죠? 그동안 안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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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④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⑤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