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받으며 근무중인 근무자입니다. 빨간날에 근무를 하면 1.5배로 시급을 받고, 하루 유급 휴가를 받거나 2.5배로 받는게 맞나요..? 헷갈려서요 ㅠㅠ 또, 빨간날에 보통 8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3시간, 5시간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