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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냥냥
웅냥냥22.12.31

안녕하세요 빨간날 아르바이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받으며 근무중인 근무자입니다. 빨간날에 근무를 하면 1.5배로 시급을 받고, 하루 유급 휴가를 받거나 2.5배로 받는게 맞나요..? 헷갈려서요 ㅠㅠ 또, 빨간날에 보통 8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3시간, 5시간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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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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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시 1.5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제는 2.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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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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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유급분 100%에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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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에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시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 1일치의 수당과 함께요.

    3시간 5시간만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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