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알바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평일 10-6시 근무중입니다.
혹시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그 날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일 수당은 아르바이트생한테 포함이 안될 것 같기도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공휴일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형태 불문).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이 없다면 휴일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선생님의 휴일은 쉬는 날중에 하루입니다. 5일을 근무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빨간날은 현행법상 공무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이라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출근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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