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기준은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 30%를 반영합니다.
조합을 구성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 인가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을 공고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종전규모와 같거나 더 확대하여 착공 후 재건축이 완공되는데는 최소한 10년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