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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5.03

안녕하세요 몽골산 소고기 양고기는 왜 수입을 안할까요??

안녕하세요 보통 시중에 보면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호주산 양고기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까이 살고있는 몽골에도 소와양이 많이 사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시중에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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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고기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 국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해당 수입 가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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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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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육류의 경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지정되어있고, 수입금지지역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쇠고기와 양고기의 경우 다음 캡쳐한 표에 따른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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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몽골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목은 1) 광, 슬래그, 회(HS 26류), 2) 의류(HS 61류), 3) 양모(HS 51류), 4) 의류(HS 62류), 5) 동물성생산품(HS 05류), 6) 토석류, 황, 석고, 석회 등(HS 25류), 7) 육류(HS 02류) 순으로 수입하고 있고, 육류의 경우 지난해 78만불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축산물 수입국가를 살펴 보면, 1) 소고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48만6천톤 가량을 수입했고, 2) 돼지고기는 미국, 칠레,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필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폴란드,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65만8천톤 가량을 수입했으며, 3) 닭고기는 주로 닭다리를 브라질, 미국, 태국, 덴마크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13만5천톤 가량을 수입했으며, 4) 양고기는 대부분 호주, 일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지난해 2022년도 1만6천톤 가량을 수입했습니다.

    3. 이처럼 몽골에서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가축을 방목하는 관계로 2002년부터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여 몽골의 축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국가들이 몽골 축산물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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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와 양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지역은 별표로 지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는 호주 , 뉴질랜드, 멕시코 , 미국, 캐나다 , 칠레 , 우루과이 ,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양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몽골에서는 쇠고기 , 양고기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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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철저한 조사 후 해당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려주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축산물의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가, 국민들에게 전염병, 위생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생각보다 일부이며,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FTA 체결 시 이러한 부분이 허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양고기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 수입요건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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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에서는 해당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및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태국 등에서 발생한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족발,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등의 축산물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 반드시 검역 관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 육류(육가공품 포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육포 또는 스테이크와 같은 멸균(실온보관 가능)되지 아니한 육가공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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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물이나 동물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이나 동물에 관한 전염병 등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 중 소, 염소(산양), 면양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quar_ins_inf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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