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주라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처리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구상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구상권청구가 운전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있고, 운전자분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 동승자의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될 것이고, 이를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보험처리시 운전자분에게 건강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과 같이 보험처리시에는 실비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