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 운전자 특약의 경우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닐것 과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해당 약관의 타차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타차 담보 특약으로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