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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10.17

타차량 운전특약 적용여부가 궁금해요

지인이 운전중 교통사망사고를 냈는데 운전한 차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나이 특약에 걸려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운전자 본인 차량 타차 운전특약에는 가입되어 있다는데 이런 경우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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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본인 차량 타차 운전특약에는 가입되어 있다는데 이런 경우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고민을 할 것없이, 책임보험은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그 초과손해는 운전자본인 차량의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여 종합보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망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측과 형사합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변호사 보수담보, 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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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 운전자 특약의 경우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닐것 과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해당 약관의 타차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타차 담보 특약으로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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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책임 보험밖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망 시에는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차 운전 담보 특약 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고 접수를 해서 타차 운전 담보 특약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본인 차의 대인 배상2로 보상을 원만히 가능하다는

    점과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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