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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박쥐246
숙련된박쥐246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적용되는지 및 적용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6일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27일 19시~ 28일 3시, 28일 19시 ~ 29일 4시까지 근무했고, 29일 19시 ~ 30일 3시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근무 시작할때는 근무자가 총 5인 이상이었고, 새벽 3시 이후에는 총 4인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8일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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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