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부동산,산소 까지 가압류 걸린상태입니다.
채무와 해지비용까지 다 낸것이 대략 23년12월초에 납부 했습니다. 해지신청하니 법원과 채권쪽에 해지절차로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있고 최종적으로 법무사분께서 12월21일에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신청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26일부터 1월5일까지 법원휴정기라고 해서 늦어질거같다고 했습니다.거의 해지신청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원래 이런것인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ps.다른채권에서 12월20일경 급여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건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해제는 한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고 가압류는 일주일도 안되게 된다는것이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