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
현재 근무상태는 월~금 08:30~17:30 (휴식시간 1시간) 입니다.
현재 근무 상태에서의 급여는
기본급 2,530,836 + 식대 200,000 + 연장근로수당 783,972 + 휴일근로수당 235,192 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무 환경이 월~금 20:30 ~ 익일 05:30 (휴식시간 1시간) 으로 변경 될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일 때 급여 계산방법
위와 같은 조건일 때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로 계산되고,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