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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07.18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 시 급여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9시~6시 근무하던 사람이 22:00~7:00시(휴게시간 1시간)로 근무 변경한다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주는 주간근무고 2주는 야간근무 하였다면요

시급은 10,000원 또는 월 급여 300만원일 때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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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07:00 근무시 22:00~06:00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책정할 때 9시~6시 근로하는 조건이었다면 시급은 3,000,000÷209=14,35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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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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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한 때는 다음과 같이 급여가 변경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209시간×(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 4,091,450원(세전)

    2. 시급 10,000원 적용할 경우

    - 10,000원×(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 2,850,3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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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간대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하루에 야간근로수당 7시간분이 발생되며

    야간근로는 0.5배 가산되므로 3.5시간분, 시급으로 35,000원씩 추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면, 총 10일 근무이므로 한달 급여 기준 350,000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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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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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야간근로가 7시간 발생합니다.

    한달 7시간*5일*4.345주/2*통상시급*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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