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덩차 경매를 진행해서 물건을 되팔고자 할때 개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요?
자동차 경매를 개인으로 낙찰 받았을때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낙찰받았을때의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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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사에서는 차량 등록증, 개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참여를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참가비를 선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전에는 경매사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경매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참여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 등록세나 취득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나 공제한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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