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경매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덩차 경매를 진행해서 물건을 되팔고자 할때 개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요?
자동차 경매를 개인으로 낙찰 받았을때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낙찰받았을때의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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