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엽 관련한 질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반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에

현재는 사업자로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근로소득은 2,800,000원 (세전) 이렇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하기의 내용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중인 회사에서 사업자 겸업중인걸 알게될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03만원/월 의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회사로 통보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이럴경우, 저의 근로소득인 280만원 + 사업소득 최대 223만원 = 503만원/월 인걸로 보면 될지,

사업소득이 223만원 한도 까지로만 벌어들이면 통보가 안가는게 맞는지, 금액 정리 이렇게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1. 상기 사업소득의 합계 기준 관련해서요,

사업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의

총 합 기준으로 503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는 본인 사업장에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503만원 상환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본인으로 고지가 됩니다.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고지될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해당 보험료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회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